부동산재개발전문가가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업태와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부동산 재개발 전문가가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를 개설할 경우, 실제 영위하는 업무가 ‘부동산 중개·컨설팅·재개발 서비스’이므로 업태는 ‘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으로, 업종은 ‘부동산 중개·컨설팅업(예: 한국표준산업분류 6810 부동산 중개업 또는 6820 부동산 개발·재개발업)’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업태·주종목을 위와 같이 기재하고, 필요 시 국세청 담당 조사관과 상담해 정확한 6자리 업종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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