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판결문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25. 8. 29.

    지급명령·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조세‑2012‑부‑1768)와 동일하게, 지급명령·채권압류·추심명령도 회수불능 사유에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강제집행불능·재산보전처분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판결문이 회수불능을 명시하면, 손금산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회계처리 시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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