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할 경우, 한 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한 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8. 29.

    네, 2025년 귀속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면 첫 번째 차량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두 번째 차량(초과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대는 업무전용 특약이 없어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 2대 이상 보유 시 초과 차량은 업무전용 보험 의무 적용
    • 미가입 시 2025년에는 해당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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