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와의 매입전자계산서 거래사실신청서 작성 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세청이 발행하는 전자증빙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가?

    2025. 8. 29.

    폐업한 업체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증빙(홈택스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 전자증빙은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증빙 자료와 함께 자동으로 전자문서가 생성되어 즉시 확인·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기로 작성하면 서류를 직접 인쇄·우편·방문 제출해야 하며, 처리 지연·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자증빙은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돼 매입세액 공제 시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전자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서 요구하는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기재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전자증빙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시간·비용·신뢰성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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