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을 영세로 잘못 발행했을 경우 부가세만 별도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와 7월·8월 매출액이 각각 10만원, 8월에 12만원인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이 10%를 초과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29.

    과세 매출을 영세율(0%)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경우, 부가세만 별도로 재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과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야 하며, 잘못된 영세율 발행은 부가가치세법·부법 제60조 제3항 1·2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매출 10만원, 8월 매출 12만원에 대해 부가세는 각각 10%인 1만원·1만2천원으로, 공급가액 대비 부가세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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