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일이 인력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9.
소사장제가 인력만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새로 신설된 ‘아목·자목’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단순 인력 공급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소사장제는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력만 제공하는 소사장제도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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