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메뉴의 ‘대상자 여부 조회’를 이용하거나, ARS 1544‑9944 로 전화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연금 수령 시 외국납부세액 증명도 매년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