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제공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