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제공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 관련 세무조사 자료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업에서 소매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6000만원 미만인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A법인의 직원들이 B법인의 업무를 대신해줌으로 인해 공동경비 배분에 의해 A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B법인의 2018~2022년까지 매출액이 없어 자산 기준으로 법인세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한데, 자산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