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개인사업자로 대부업을 운영하면 다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 이자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 대부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세 – 직원 급여·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 대부업 허가에 대해 매년 정액(67,500원) 납부합니다.
- 교육세 – 대부업 영위 시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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