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 9
회사가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회사 이전 전에 퇴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통근곤란 미발생: 실제로 회사가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근곤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불가피성 입증 곤란: 회사 이전 전이므로 퇴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 간주: 이런 경우 대부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 이전 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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