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득 유형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교회가 직장으로 간주돼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교회와 50%씩 부담) 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개인이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교회와 합의하면 사업장가입도 가능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가입 신청을 하세요. 1인 교회가 고유번호 82이면 자동 사업장가입 대상이며, 89이면 지역가입자이므로 직접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