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비를 송금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상수급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상실사유코드 11번 외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