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관련 탈세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