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합니다.
과세면제 겸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단축근로 사용 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단축 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신규 입사자는 1개월부터 납입해야 하나요, 1년 후에 가입할 경우 DC 금액과 일반 퇴직금 평균/통상 중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