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네,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액이며, 이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 결과에 포함됩니다(브런치·변찬우, 2022).
- 이직 시 이전 직장의 기납부세액을 합산해 최종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하고, 환급은 현 직장의 급여에 자동 반영됩니다(읏머니레터, 2024).
-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환급은 별도 절차 없이 급여에 반영됩니다(브런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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