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5월에 퇴사하고 6월에 B회사에 입사했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이 필요한가요?
2025. 8. 30.
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음수)이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입니다.
- 마이너스는 결정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아 차액을 돌려받는 의미이며, 현재 근무 중인 B회사 급여(보통 2월 급여)에서 환급액이 반영됩니다.
- 퇴사한 A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도 포함해 전체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므로, 두 회사의 원천징수액을 합산해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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