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30.

    공간대여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1,4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해 매출이 낮아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거나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필요한 경우(초기 설비 투자·구입비가 큰 경우)
    • 사업 초기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대할 때 위 상황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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