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확인증(송금확인서·이체증명)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어 비용(필요경비) 처리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목적의 증빙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이체확인증은 보조적인 증빙 자료로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