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에 괄호 없이 상호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30.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사업자 등록 시 신고한 그대로의 상호를 기재해야 하며, 괄호 등 모든 표기 · 공백 · 특수문자는 원본 그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세금계산서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괄호를 빼거나 간단히 표기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또는 명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므로, 해당 부분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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