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페토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30.
제페토 수익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매출·경비를 정확히 기록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매출·경비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연 1회(간이) 또는 연 2회(일반)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연도 5월) 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항목에 포함합니다.
- 경비(플랫폼 수수료 등)를 적절히 공제하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등록 후에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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