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나요?

    2025. 8. 3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예: 과점주주 여부) → 제7조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은 있습니다.

    • 근거
      •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고지서 발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이루어짐.
      • 대법원 1996.12.6 판결(95누14770) – 과점주주 여부 판단 기준 및 고지서 발부 요건을 명시.
      • 김광수 변호사 블로그(네이버) –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고지서 발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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