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5. 8. 31.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와 동일하게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 × 12%를 공제받으며, 연간 총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합니다.
    • 소득이 낮은 경우 적용되는 15% 공제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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