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무엇이며 세무상 취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DB(Defined Benefit)형 제도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운용해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어 퇴직 시점에 지급액이 명확합니다.
    • 세법상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며,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 미래 지급액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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