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부도어음 19,999,000원을 대손확정하고 전표에 1,000원만 차감한 경우, 자산에 1,000원이 남고 조정명세서에서도 1,000원을 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요?
2025. 8. 31.
부도어음 19,999,000원을 대손확정했을 때는 ‘부도수표·어음 금액 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98,000원만 손금(대손금)으로 인식하고, 1,000원은 손금불산입(비공제) 금액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표에서는 19,998,000원을 대손비용(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하고, 1,000원은 자산(받을어음·부도어음) 잔액에 그대로 남깁니다. 조정명세서에서도 1,000원을 비공제액(부인액)으로 표시해 ‘대손금 – 1,000원’이 실제 손금산입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자산에 1,000원이 남는 것이 맞으며, 조정명세서에서도 동일하게 1,000원을 차감(비공제)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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