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원천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2025. 8. 31.
급여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점에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는 지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35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령이 정한 지급일(예: 연말 12월 31일, 다음 연도 2월 말)로 보고 그 시점에 원천세를 원천징수·납부합니다.
원천세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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