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업종코드 519113을 추가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정정해야 하나요?

    2025. 8. 31.

    업종코드 519113(통신판매업)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정정(변경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 의무(판례: 부가 6015‑1707, 6015‑949, 22601‑1393).
    • 통신판매업은 별도 신고·허가가 필요하므로, 업종추가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관할 구청·정부24에 변경신고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정정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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