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공시가격·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100% 면제·75%·50%·25% 감면 적용.
    2. 임대소득세 감면 – 3호 이상 준공공은 75% 감면, 일반은 30% 감면(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3. 양도소득세 감면 – 준공공임대주택은 100% 감면(10년 이상 임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6년 이상 연 2% 추가, 8년·10년 이상 각각 50·70% 공제율).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시가격 기준(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으로 5년 이상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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