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시 현금 영수증은 신고했지만 장부에 일부 현금 매출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31.
네,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신고했더라도 장부에 해당 매출을 기록하지 않으면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돼 누락된 현금매출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무자료거래·위장거래로 판단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추가 세액·가산세·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 가산세(현금매출익) 적용
-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해 세무조사 시 추가 과세·가산세 위험
- 세액·가산세·이자는 누락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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