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부가세 환급액 반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31.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매입 시 건물분에 부과된 부가세 전액(구입가액 중 건물비의 10%)이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계약금·중도금 각각에 대해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환급됩니다. 10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하고,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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