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매입 시 건물분에 부과된 부가세 전액(구입가액 중 건물비의 10%)이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계약금·중도금 각각에 대해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환급됩니다. 10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하고,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법인세 절감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