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재화가 있으면 의제 공급으로 과세액을 계산해 납부하고, 재화가 없으면 ‘0’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폐업일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