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정지액은 ‘초과소득월액 × 정지비율(30%~70%)’으로 산정하고,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