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일부정지 시 정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1.

    사학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정지액은 ‘초과소득월액 × 정지비율(30%~70%)’으로 산정하고,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소득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정지비율은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30%~70% 적용(예: 50만원 미만 → 30%, 50~100만원 → 15만원 + 40% 등)
    • 최종 정지액 = 산정액이 연금월액의 ½을 초과하면 연금월액의 ½만 정지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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