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습소를 면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연습실을 시간제대로 대여하려면 기존 ‘학원·교습소’ 업종(예: 940903 학원강사·과외교습자) 외에 ‘공간대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간대여는 부동산 임대(701300 임차부동산 전대) 또는 기타 서비스업(930925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대여료는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화재경보기·스프링쿨러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