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를 단독대표로 바꾸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해 공동사업 관계 종료를 명시합니다. 2️⃣ 준비 서류: 신분증(공동대표 모두), 인감증명서·인감(대표 1명 방문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동업해지 계약서,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3️⃣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위 서류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세무서 창구에서 ‘공동대표 → 단독대표’ 변경을 신청하면, 보통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5️⃣ 변경 시점 전후 소득을 구분해 소득세 정산을 하고, 4대보험 신고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