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9.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 서류·사업주의 급여명세서·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소득·세액조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의 기준이 됩니다【출처1】.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명시된 ‘총급여액(과세대상)’을 확인하면 됩니다【출처2】.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 ‘총급여액’ 항목을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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