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이 압류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

    영치금은 압류·매각 후 발생한 금액으로, 먼저 체납된 세액·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 세액·가산금 충당 후 잔액 배분(지방세징수법 제99조)
    • 파산·회생 등 타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짐(지방세징수법 제99조 제3항)
    • 압류·매각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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