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가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2025. 9. 1.

    네, DC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연간 총 납입액(퇴직연금·연금저축·IRP 합산)은 1,800만원까지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IRP 각각 600만원·300만원)입니다.
    • 추가 납입액도 개인연금 성격으로 처리돼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퇴직 시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초과분은 일반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초과 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될 경우 퇴직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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