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2월)에서는 근로소득만 정산되고,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6%~45%)과 지방소득세(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가산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상여에 대한 가산세 40%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차명계좌 외 다른 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