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2025. 9. 1.

    7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취하면, ‘다음 달 10일(8월 10일)’까지 수취해야 하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지연수취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고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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