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왜인가요?

    2025. 9. 1.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신청 기간을 초과: 경정청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 가능하며, 대상 연도는 현재 연도 기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 2024년 귀속은 2025년 6월 1일 이후에만 신청 가능)【1†source】
    • 자격 미충족: 총 급여 8천만원 초과, 무주택 요건 미충족, 임대차계약·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등 기본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2†source】
    • 시스템 반영 지연: 경정청구 신청 후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점이 연도 7월 말 이후이므로 8월에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source】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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