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했으며,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등 실제 근로시간과 개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민원 제기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