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카드 결제 시에만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2025. 9.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다고 해서 카드 결제 만으로 부가가치세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카드가 사업용(또는 사업자 명의) 카드이거나, 사업자 본인·임직원(가족 포함)의 개인카드 사용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임직원·가족 제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부가세 절세는 ‘사업용 카드 사용·세금계산서 발급·적격 증빙 확보’가 핵심이며, 카드 결제 자체만으로 절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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