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비용공제 한도 초과 시 자가와 리스 모두 유보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2.
업무용 차량의 비용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가(구입) 차량이든 리스 차량이든 초과액을 ‘유보’(이월) 처리하여 다음 연도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자가)와 리스비는 각각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800만원 한도까지 이월·추인됩니다.
- 연간 총 차량비용(감가상각·리스·유지비 등) 한도는 1,500만원이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실제 사용 비율에 따라 초과액을 더 많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처분할 경우, 남은 유보액은 처분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바로 산입되고, 이후에도 매년 800만원씩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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