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 추징 시 1차와 2차 연도에 각각 0.3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연도별로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 각각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0.3명 감소한 경우, 각 연도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별도로 환수해야 합니다.
- 1인당 공제 차액은 조세특례법 §29의7①(1)‑(2)에서 정한 1,1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입니다.
- 0.3명에 해당하는 환수액은 0.3 × 400만원 = 120만원이며, 두 연도에 각각 1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연도에 이미 받은 공제액을 전액 환수하고,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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