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업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급여 지급 의무
제20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 납입 시 별도 퇴직금 재산정 의무 없음
실제 지급액은 기업이 비용으로 인식하고, 손금산입 여부는 세법상의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