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탱크를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면 정액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합니다. 내용연수는 기준 40년(30년~50년 범위)으로 설정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