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탱크를 구축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5. 9. 2.

    LPG 탱크를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면 정액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합니다. 내용연수는 기준 40년(30년~50년 범위)으로 설정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기준 40년(30~50년 범위)
    • 적용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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