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인적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