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날(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지정했다면 그 날짜부터 효력이 적용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가 있나요?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 승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