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임대소득 전체를 대손금으로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2025. 9. 2.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미수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임대소득을 일괄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등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급일부터 10년 이내의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