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한도 150만원). 단, 과소신고 비율이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