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대체인력지원금은 총 지원액의 50%까지는 출산·육아휴직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신청·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최초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