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대체인력지원금은 총 지원액의 50%까지는 출산·육아휴직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신청·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최초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 50%는 휴직 기간 중 신청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나머지 50%는 복직 후 1개월 고용 요건 충족 시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신청 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휴직·대체인력 계약서 등 제출 필요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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