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카드할인 이익을 계상해야 하나요?
2025. 9. 2.
신용카드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적립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은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카드 할인액은 실제 납부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게 해 주는 현금성 혜택이며, 소득세법 제31조(기타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 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23(수익)에서 수익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따라서 연말 정산·법인세 신고 시 할인액을 기타소득(또는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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