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제공 동의로 소득 신고만 되고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
2025. 9. 2.
가사 도우미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소득 신고만 하고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제도이며, 세액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에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예: 2025년 기준 2,400만원 이하)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소득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뉴스 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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