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월 210만원(2025년 기준)까지는 사업주를 대신해 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이 전액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별도 지급 의무가 없다.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이 21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분(월평균보수 − 210만원)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한다.
하한액은 월 80만원(2025년 기준)이며,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80만원을 지급한다(고용보험이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
즉,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월평균보수 전액을 받게 되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금액은 상한 210만원까지,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